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난방비지원금을 찾고 있다면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가 대상입니다.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등록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인은 1961.12.31. 이전 출생자입니다. 영유아는 2019.01.0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다자녀는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등이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급여를 받으면 제외됩니다. 동절기 긴급복지 연료비·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와 중복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06.15.~12.31. 접수하며, 연말 중 2~3일 등 시스템 처리에 따른 신청 일시 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07.01.~2027.05.31. 신청 마감과 사용 마감은 다릅니다.
요금차감은 2026.10.01.부터, 국민행복카드는 2026.10.03.부터 사용합니다. 종료일은 2027.05.31.입니다.
난방비지원금 관련 도움을 받고 싶다면 아래 절차로 신청 자격과 이용 방식을 확인하세요.
전년도 정보가 그대로이고 올해 자격도 충족하면 자동신청 대상입니다. 이사·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신규 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본인 동의를 얻은 공무원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은 최근 에너지 고지서 등을 준비합니다. 세부 서류는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하절기는 전기 요금차감,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공급사별 결제 방식과 가맹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는 에너지바우처의 하절기·동절기를 합친 세대별 연간 총액입니다. 난방비지원금으로 소개되지만, 월 지급액이나 자유 사용 현금은 아닙니다.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중복 제한 사업 이용 시 하절기 한정액은 각각 40,700원·58,800원·75,800원·102,000원입니다. 적용 여부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연령 외에도 수급 자격과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 자격도 충족하는 경우에 자동신청됩니다. 이사 등 변동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난방비지원금은 난방비를 돕는 여러 지원사업을 부르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이 페이지의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카드로 에너지를 구입하는 이용권이며, 다른 난방비 지원사업과는 대상·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공급사의 청구·처리 시점을, 카드 사용은 결제 가능 방식과 가맹 여부를 확인하세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